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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한•일 월드컵 이전 경유차 서울시 운행금지

서울시에서 2017년 1월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을 금지시킨다고 하네요. 대상은 2002년 이전에 등록된 오래된 경유차 이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큰 파장이 생길 것으로 전망이 돼요.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2002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전면 금지가 된다고 해요. 다만, 총 중량이 2.5톤 미만의 생계형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된다고 해요. 또한, 2018년부터는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서 수도권 전지역에서 2004년 6월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의 운행도 제한시킨다고 하네요.

노후차를 운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무려 한 건당 20만원, 최대 200만원의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노후차의 폐차를 유도하고자 지원금 16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결국에 2002년 이전 차량은 폐차를 해야하는 처지가 됐어요.

중고차 시세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정부의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방안은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피해는 차량소유주의 몫이 되겠네요.

운행제한 차량단속을 위한 단속 카메라도 현재 남산공원 등 서울시 7개 지점에서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해요. 올해까지 6개를 서울, 인천 지역에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해요. 클린디젤이라고 정부에서 디젤사라고 지원해 줄때는 언제고 폭스바겐 사태 이후 노후 디젤을 폐차하라고 한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시급해 보이네요. 이번 노후 경유차 서울시 운행금지는 어떻게 해야 좋은지는 정답이 없어 보이네요. 다만 주어진 지원 대책 안에서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해 보는 방법이 최선이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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