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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총정리 및 구제방법

이제 12월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연말이라서 회식 일정이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주말이 다가오면 회식 및 술자리가 많이 생기죠. 종종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되거나, 운전면허증이 취소가 되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그야말로 위험 천만한 일이죠. 나는 물론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겠어요. 음주운전의 무서운 점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을 잠재적으로 높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한해에 600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욱 강화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조금 마시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소주 한잔 두잔 세잔을 마시고, 핸들을 잡으면 강화된 기준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처벌 기준방법을 알아볼까요!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기본적으로 혈중 알콜농도가 0.05%이상(대략 : 맥주 2캔, 소주 2잔 섭취 후 1시간이 지나고, 측정한 결과 입니다. 하지만, 너무 이 기준에 의존하지는 말아주세요.) 술에 만취한 상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을 기준 잡고 있는데.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량을 과시하면 독이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경찰에서 구형하는 처벌기준은 알코올 농도 0.05%~ 0.1% 미만이 형사 입권 또는 100일 면허정지이고, 0.1%이상은 형사 입건이나 면허취소에 해당해요.

형사 입건시에는 3년이하에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표를 통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음주운전 처벌표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참고하세요.)

같은 소주한잔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표에 너무 맹신하는 것은 안 좋아요. 면허취소는 1년으로 1년간 면허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불구속 입건이 구속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더욱 강력한 형벌이 있음을 알고 계셔야 겠죠. 그리고 3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구속으로 보통 삼진아웃이라고 부르는 처벌규정이 있어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높다는 분들도 있지만, 사고방지를 위한 최선책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음주운전 구제방법은 처벌기준을 넘어도 구제를 할 수 있다는데요. 음주운전의 구제는 감경 받는 것이죠. 그럼 운주운전 처벌을 감경받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음주 운전 처벌을 감경 받으려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통해 경제적 사정이나 상황설명과 함께 반성문 및 탄원서를 경찰또는 법원에 제출해서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 만큼 제대로된 소명이 아니면 감경을 받기 힘들다고 해요.

최근 생계형 운전자들이나 전날 과음으로 술이 깨지 않는 상황에서 음주단속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방법을 활용 해야겠습니다.

가장 좋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구제방법은 적당한 음주와 귀가시 대리운전을 활용하고, 충분한 휴식으로 알콜이 해독될 수 있도록하는데 있어요.

연말이라 늘어나는 술자리에 짧은 거리라도 움주운전을 절때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사이에 혹은 차량을 잠시 움직이다가 음주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을 알아봤어요. 음주운전 절때 하지마세요.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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