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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혜택(취등록세,자동차세,고속도로통행료,주차요금)
요즘들어, 도로위에 경차들이 예전보다 상당히 많아 졌어요. 아마도 경제가 힘들어 지니깐,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그래서 경제성있는 경차를 선택하는 구매층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경차는 10년 전에 비해서 약 2.4배가 증가했다고 할 정도로 경차의 인기는 날로 늘어가나고 있네요. 2007년에 약 77만대를 차지하던 경차는 2016년 조사결과에는 181만대를 훌떡 넘는 수준이 이였다고 해요. 이 결과는 경차가 우리나라의 전체 등록 차량의 8.3%라는 큰 비중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죠. 도로위에 있는 차중 100대중 8대 이상이 경차인 셈이에요. 하지만, 경제 말고도 경차가 이렇게 많아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비교적 저렴한 차량 가격과 수많은 혜택 등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정보는 경차혜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 차근 차근 알아볼게요.
<경차혜택 취등록세 면제>
경차에는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경차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 면제해줘요. 일반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가격의 7%의 취등록세를 내야해요. 하지만, 경차는 이 취등록세를 면제 받게 되는데요. 예를들면, 1000만원의 가격으로 일반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등록세는 70만원이 책정 되지만, 1000만원의 가격으로 경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등록세가 0원이 되는 거에요. 하지만, 아쉽게도 경차의 취등록세 면제는 한시적이에요. 2018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깐, 경차 구입 예정인 분들은 2018년이 오기전에 구입을 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죠.
<경차혜택 자동차세>
경차는 취등록세 면제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혜택이 따라오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배기량에 따라서 책정이 돼요. cc당 세액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경차는 cc에 곱해지는 세액이 일반 자동차보다 낮아요. 예를들면, 경차에 해당하는 비영업용 1000cc 차량이 있어요. cc당 세액이 80원이고, 자동차세를 계산하면 1000x80원이니깐, 1년에 자동차세는 80000원이 나와요. 반면에 경차에 해당하지 않는 1100cc 차량의 경우 cc당 세액이 140원으로 껑충 뛰어올라 자동차세를 계산하면 1100x140원이니깐, 1년에 자동차세는 154000원이 되네요. cc차이가 100cc 정도나지만, 자동차세는 두배가까이 되니깐, 상당히 경제적이죠.
<경차혜택 유류비 환급제도>
경차는 주유할 때 포함되는 세금인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유류세 환급제도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경차 소유자가 국세청에서 지정한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면 주유비에 붙는 유류세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에요. 휘발류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그리고 LPG부탄은 kg당 275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된다고 해요. 환급금액은 10만원 한도에요. 국세청이 공개한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2017년에는 유류세 환급 전용카드 운영방식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사가 늘어나고, 해당 카드가 주유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말이에요. 또한, 이전에 거론되던 유류세 환급을 해 주는 대신에 면제하는 방식을 도입해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를 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참고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한시적인데요. 취등록세 면제 혜택과 마찬가지로 2018년까지 적용이 된다고 해요.)
<경차혜택 주차장 및 고속도로 할인>
세금 이외에도 경차의 할인 혜택은 많이 있는데요. 먼저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혜택이 있어요. 이는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희소식과 같죠. 개인적으로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지만, 경차를 보면 반값에 이동을 할 수 있어서 부럽더라고요.
또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50%가 할인되고, 지하철 환승 주차장일 경우에는 80%까지 할인된다고 해요. 이 경우는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 주차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상당히 유용할 것 같네요. 주차요금을 50%할인을 받는다면, 정말 저렴하게 주차장을 이용 할 수 있어서 고객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요.
<경차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차의 기준은?>
그러면 경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차는 어떤 자동차 일까요? 경차를 쉽게 말하면 작은차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작은 크기에도 기준이 있어요. 경차는 차량의 배기량과 크기로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2017년 경차의 기준은 배기량이 1000cc미만, 길이 3.5m~3.6m미만, 너비 1.5m~1.6m이하의 차량이 경차에 경차에 속하게 되요. 사실 이전에는 배기량과 너비, 길이가 모두 작았는데. 2008년부터 경차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해요. 국산 자동차로 현재는 기아자동차의 모닝과 레이, 쉐보레의 스파크 정도가 있어요. 하지만, 옆 나라인 일본의 경우 경차가 약 30종이나 있어요. 하지만, 국내에는 3종 밖에 선택사항이 없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에요.
경차를 위한 혜택을 살펴보니깐, 몰랐던 정보들도 있으시죠. 취등록세 면제, 자동차세 할인,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고속도로 및 주자창 할인 등 경차의 혜택은 상당했어요. 경차는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저렴하고, 합리적이며,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어요. 최근에는 경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스마트한 기술을 탭재해서 출시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차의 세제혜택이 더욱 커지고, 안전운전하는 시민의식과 경차의 안전성을 높여 튼튼한 경차를 만들어서 경차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서 국내에도 경차의 선택의 폭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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