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한•일 월드컵 이전 경유차 서울시 운행금지서울시에서 2017년 1월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을 금지시킨다고 하네요. 대상은 2002년 이전에 등록된 오래된 경유차 이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큰 파장이 생길 것으로 전망이 돼요.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2002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전면 금지가 된다고 해요. 다만, 총 중량이 2.5톤 미만의 생계형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된다고 해요. 또한, 2018년부터는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서 수도권 전지역에서 2004년 6월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의 운행도 제한시킨다고 하네요. 노후차를 운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무려 한 건당 20만원, 최대 200만원의 부과된..
자동차소식
2016. 12. 15. 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