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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감면방법 및 납부기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세죠! 1년에 한번에 완납으로 내시는 분도 계시고 1년에 2번으로 나눠서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납부를 할때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차를 안타고 다닐 수도 없는 일이니깐요. 하지만, 납부기준과 감면방법을 알고 있다면, 절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세 납부 일정으로는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는데요. 보통 6월 1일 그리고 12월 1일 이렇게 2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2%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동차세 납부기준은 cc당 일정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이 되었어요. 일단, 영업용의 경우 cc당 18원 부터이고, 비영업용은 cc당 8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또한, 추가로 지방교육세가 지방자체단체별로 부과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본인의 자동차가 1000cc의 비영업용 자동차라고 가정을 한다면, 1000cc X 80원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교육세는 평균 30%가 가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세 감면방법으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방법으로는 선납 연납 할인제도를 이용하시면 자동차세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1년치를 연납할 경우 1월 10%할인, 3월 7.5%할인, 6월 5%할인, 9월 2.5%할인되어 자동차세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중형 SUV의 경우 80만원 수준으로 1월 납부시 10%인 8만원을 감면받게 되는데.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한번에 80만원을 납부하기 힘드시다면, 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승용차 요일제 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승합차에 경우 승용차 요일제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납을 통한 감면과 별도로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은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승용차 요일제 3회이상 위반시나 전자태크 훼손시 혜택은 바로 중단이 되며, 감면받은 자동차세는 다시 부과 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감면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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