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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혜택 살펴보기

블레오 2017. 8. 7. 16:18
저공해차량 혜택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저공해차량 혜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유익한 정보이니깐 꼭 확인해 보세요. 전세계가 놀랄만한 일이 작년에 벌어졌는데요. 바로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에서 1위~2위를 왔다 갔다하는 폭스바겐에서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일명 디젤게이트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 사건으로 인해 전세계가 놀랐고 분했는데요. 조작이라는 것은 너무 나쁜 일이죠. 디젤게이트 사건이 벌어진 이후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더욱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기존 휘발유와 디젤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자동차 보다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기술, 수소 에너지를 이용한 기술 그리고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기술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 자동차들에 전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로인해, 자동차 회사들은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어요. 

온전한 전기차와 수소차가 나왔지만, 아직 기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전단계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의 엔진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 방식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완전히 무공해 자동차는 아니지만, 일반차에 비해서 덜 배기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저공해차량이라고 불리게 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모르면 바보가 되는 저공차차량 혜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저공해차량은 1종/2종/3종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1종은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타 등이 있는데요. 대기오염 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라고 해요. 2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말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3종은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2종 저공해 자동차의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 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말해요.

저공해차량은 스티커가 발부되게 되고 이 스티커를 붙이는 표지도안이 있는데요. 차량의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에 붙이면 된다고 해요. 참고사항으로 표지의 훼손 또는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등으로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에 교부된 표지를 반납해야 해요.그럼 본격적으로 저공해차량 혜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번째, 기본적으로 저공해차량 혜택은 구매 보조금 지원이에요. 전기차 최대 1200만원 / 하이브리드 최대 100만원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최대 500만원 / 수소차 최대 275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해요.두번째, 차량구매시 나라에 지급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요. 전기차 최대 400만원 / 하이브리드 최대 270만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세번째, 남산터널이용 혜택인데요. 이는 남산터널 전액면제에요. 하지만, 저공해차량 3종의 경우 50%할인만 된다고 해요. 네번째, 공항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및 감면인데요. 공항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를 면제해 준다고 하니깐 아주 유용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저공해차량 혜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모르면 손해니깐, 저공해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꼭 숙지해 두시면 좋겠네요.